‘실종 셀프 종결’…의문만 가득한 부 경장의 91일간 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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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 접수부터 구속까지…여자화장실 침입도 가장 큰 의문점은 범행 동기…최근 일부 혐의 시인 장미란 씨 등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8.25 뉴스1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수사받는 부 모 경장(34) 사건은 범행 동기부터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업무가 과중한 것도 아니고, 승진 등 실익이 없는데도 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장 모 씨(37) 실종 신고 이후 구속될 때까지 부 경장의 괴이한 91일간의 행적을 되짚어본다.첫 신고받고 7차례 위치조회 후 “연락됐다” 거짓말5월 15일 오후 6시 43분쯤. 야간당직 중이던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실종팀 부 경장은 “30대 여성이 지난 12일 오후 10시 15분쯤 숙소를 나간 뒤 실종됐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이 제주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 경장은 신고를 받고 당일 오후 7시 8분부터 8시 55분까지 7차례 112시스템상 위치정보를 조회했다. 해당 조회 기록은 개인 위치 정보 보존 기간인 3개월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기존에는 부 경장이 실종 신고 후 장 씨와 접촉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지만 7차례 위치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나타났다. 다만, 부 경장이 위치조회 이후 장 씨에게 직접 통화를 시도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경찰 수사를 종합하면 당시는 장 씨가 숨진 뒤였지만, 장 씨의 휴대전화 전원은 다음 날 오전까지 켜져 있었다. 하지만 당시 부 경장은 장 씨 휴대전화 위칫값이 한림항 근처로 확인됐는데도 대면 접촉 없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며 오후 9시 16분쯤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8.25 뉴스1 약 2개월이 지난 7월 2일 오후 6시 2분쯤 부 경장은 6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도 받았지만 오후 11시 38분쯤 사건을 또 자체 종결했다. ‘연락이 닿았는데 위치를 알리기 싫어한다’는 거짓말과 함께였다.같은 달 19일 장 씨 가족이 서울 노원경찰서를 통해 실종 재신고를 하자 부 경장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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