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사건 2건 허위 종결한 경찰… 세차례 신고에도 수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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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경장 직무유기 혐의 긴급체포 담당자 혼자 접수-종결 처리 체계… 상급자-가족엔 “통화했다” 거짓보고 “실종자, 위치 공개땐 고소 뜻” 말까지… 60대 남성 유족 재신고로 드러나 경찰청 “관리자 승인후 종결로 개편” 23일 오전 제주 제주시 한림항 인근 방파제에서 경찰이 5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장미란 씨(37)를 찾기 위해 집중 수색을 벌이고 있다. 장 씨의 실종 신고를 담당했던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은 또 다른 실종 신고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22일 긴급체포됐다. 제주=뉴시스 “경찰 말만 믿고 기다렸는데 백골이 다 돼서 찾는 게 말이 되느냐.” 23일 오후 3시경 제주서부경찰서 앞. 실종 신고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의 유족들은 기자회견에서 울음을 참지 못했다. 유족들은 지난달 2일 실종 신고를 했지만 제주서부서 실종 업무 담당자인 부모 경장은 “연락이 닿았다”며 당일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이 남성과 계속 연락이 닿지 않은 유족은 두 차례 더 신고했지만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부 경장이 맡았던 장미란 씨(37) 실종 신고도 허위로 종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족이 네 번째로 경찰에 신고했고, 수색 끝에 22일 이 남성은 숨진 채 발견됐다. 한 유족은 통화에서 “경찰의 잘못이 명백하다. 향후 손해배상 소송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들의 애타는 가족 실종 신고를 경찰관이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연이어 밝혀지면서 경찰청도 실종 신고 전수조사에 나섰다. ● 세 번이나 신고했지만 수사 안 한 경찰 직무유기 등 혐의로 22일 긴급체포된 부 경장은 지난달 2일 제주시에서 “6월 28일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당일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상급자는 물론 실종자 가족에게도 “실종자와 연락이 됐고, (실종자가) 가족에게 위치를 알리기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가족에게 “위치를 알려줄 경우 (실종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말까지 했다. 또 그는 경찰의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접속해 스스로 이 남성의 실종 사건을 ‘해제’ 처리했다. 계속해서 이 남성과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6일에도 제주서부서 실종팀을 다시 찾았다. 그러나 실종팀은 부 경장의 말만 믿고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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