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준비자산 100%+이자지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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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통화청, 결제서비스법 개정안 공개, 10월 중순까지 의견수렴스테이블코인, 투자상품이나 수익창출수단 금지…결제용으로만 써야본국 규제 준수하는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MAS에 인가신청 허용스트레스 테스트 의무화, 위기시 회복계획 및 사업정리방안도 마련해야 등록 2026-09-02 오전 10:17:52 수정 2026-09-02 오전 10:19:38 가 가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싱가포르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100% 이상의 준비자산 보유를 의무화하고,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제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 개정안을 공식적으로 공개했다. 지난 2022년부터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마련을 추진해 온 싱가포르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금융당국인 싱가포르통화청(MAS)은 2일(현지시간) 결제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 개정을 위한 최신 정부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오랫동안 기다려 온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정부안에 대한 국민들과 업계 의견을 다음달 16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다. MAS가 내놓은 정부안에 따르면 싱가포르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유통 중인 전체 토큰 가치의 최소 100%에 해당하는 준비자산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 해당 준비자산은 발행사의 자체 자금과 분리된 계좌에 보관해야 하며, 인가받은 금융기관만 수탁할 수 있다. 이번 규정은 싱가포르의 규제를 받는 스테이블코인의 상환 과정에서 보유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발행사는 충분한 준비자산을 유지해야 할 뿐 아니라,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관련 자금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MAS는 이 정부안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며, 일반 대중이 투자상품이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발행사가 고객의 스테이블코인 보유량과 연계해 이자나 기타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한다. 또 스트레스 테스트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가받은 발행사는 위기 상황에 대비한 회복계획과 질서 있는 사업 정리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호 헌 신 MAS 금융감독 담당 부총재는 이날 “MAS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는 스테이블코인을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교환수단으로 활용하고, 법정화폐 생태계와 디지털자산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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