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무차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던 친모가 무기징역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이 시작된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판사)는 오는 7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대·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공판에서 원심의 판결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집중 주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께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을 발길질로 폭행하고 물을 받은 욕조에 담근 채로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4월 23일 A씨에게 무기징역 선고했다. A씨의 학대 행위를 묵인·방치하고 사건의 참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남편 B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세상의 전부와 같은 부모의 학대로 생후 133일 만에 사망했다”라며 “살아있던 기간의 절반인 60일간 학대를 당해 비참하게 사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충격적인 학대 장면이 담긴 가정용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한 것을 계기로 널리 알려졌다. 이에 ‘해든이 학대 사건’이라 불리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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