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먹는 찌개에 락스 넣은 40대 남편,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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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불화 겪자 범행…검찰, 남편 모두 항소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뉴스1 지속적인 불화를 참지 못해 아내가 먹을 찌개에 락스를 넣어 상해를 입힌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박정현 판사)은 특수상해,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했다.더불어 A 씨에게 3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경기 성남시 분당 주거지에서 아내 B 씨가 만들어놓은 부대찌개에 락스를 부어 B 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아내는 찌개를 먹고 구역감, 두통 등의 통증으로 다음 날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11월 3일에도 찌개에 락스를 부어 B 씨에게 상해를 가하려다 이를 알게 된 B 씨가 찌개를 먹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쳤다.A 씨는 아내에게 8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지만, B 씨는 남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면서 수령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고인의 딸과 장인도 상해를 입을 수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범행이 지속됐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A 씨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해당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초범인 점과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검사와 A 씨 모두 항소한 상태다.(성남=뉴스1)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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