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돈까지 사라졌다”…보이스피싱 피해 키운 금융사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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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착오로 아들 예금 5000만원 해지…어머니가 사기범에 전달금감원 분조위 “금융사 반환 책임”…원금·이자 5165만원 지급 결정 등록 2026-10-08 오전 10:00:06 수정 2026-10-08 오전 10:00:06 가 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60대 여성 A씨는 2024년 11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금융회사를 찾아 자신의 정기예탁금 5000만원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직원이 실수로 아들 명의의 예탁금 5000만원을 해지했다. A씨는 이 돈이 포함된 수표를 사기범에게 전달했고, 아들의 예금까지 잃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직원의 착오로 잘못 해지된 아들의 예금은 금융회사가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8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7일 금융회사 직원의 실수로 해지된 아들 명의 예탁금에 대해 금융회사의 반환 책임을 인정했다. 금융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원금 5000만원과 약정이자 164만9425원을 합친 5164만9425원이다. 사건은 2024년 9월 A씨가 본인과 아들, 딸 명의의 정기예탁금 계좌를 개설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금융회사 직원은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받지 않은 채 계좌를 개설하고 총 4개 계좌를 하나의 통장으로 묶어 발급했다. 이후 A씨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같은 해 11월4일 금융회사를 방문했다. 주택 구입에 필요하다며 본인 명의 예탁금 해지를 요청했지만 직원은 아들 계좌를 잘못 해지했다. 직원은 아들의 예탁금 5000만원을 A씨의 입출금 계좌로 이체한 뒤 기존 잔액 4500만원과 합쳐 9500만원짜리 수표를 발행했다. A씨는 귀가 후 계좌가 잘못 해지된 사실을 알고 직원과 원상복구를 협의했다. 그러나 사기범에게 다시 속아 정정하지 않겠다고 연락했다. 직원은 이후 아들이 직접 해지를 신청한 것처럼 거래신청서에 아들의 이름을 덧써 넣었다. 해당 직원은 올해 8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 A씨는 결국 9500만원짜리 수표를 사기범에게 전달했다. 다음 날에는 자신의 계좌에 남아 있던 예탁금 5000만원까지 인출해 넘겼다. 전체 피해액은 1억4500만원에 달했다. 분조위는 아들 명의 예탁금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만큼 금융회사가 예금을 돌려줄 의무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자신의 예금 해지만 요청했을 뿐 아들의 예금을 인출할 권한이 없었고, 직원 역시 계좌 명의자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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