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남 화순군 등에 따르면 강원도에 사는 A 씨는 2006년부터 올해 2월까지 화순군 이양면의 한 산지에 재산세를 내왔다.
화순군이 토지대장 정보만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해 온 게 문제였다.
A 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땅인 줄로만 알고 20년간 화순군에 재산세를 납부해왔다.그러나 해당 산지가 아버지와 이름만 같은 다른 사람 소유의 땅이라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
A 씨는 지난달 화순군에 과오납 환급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군은 행정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법적 시효를 이유로 전액 환급은 안 된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지방세기본법상 과오납 세금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5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이에 따라 A 씨가 낸 세금은 43만 원 이지만 군은 최근 5년치 과오납 세금 20만 원 가량만 환급하겠다고 통지했다.
A 씨가 반발하자, 화순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과오납 환급 권고 사례 등을 참고해 전액을 환급해 주기로 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름이 같고 A 씨 선친 소유의 4필지 땅과 인접해 있기도 해서 과거 토지대장 정리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조세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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