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옆 담배 연기 ‘풀풀’…한강 수영장 단속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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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옆 담배 연기 ‘풀풀’…한강 수영장 단속 사각지대

지난달 19일 개장한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시민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9일 개장한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시민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에서 이용객들이 수영장 바로 옆에서 흡연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간접흡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강공원이 법적 금연구역이 아닌 탓에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가 어려워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야외수영장에서는 수영장 풀 바로 옆 잔디밭과 간이 화장실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용객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수영장 입구에는 ‘수영장 내 흡연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아이들과 시민들이 담배 연기와 냄새에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문제는 한강공원이 법적 금연구역이 아니라는 점이다. 서울시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강공원은 금연구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흡연자를 적발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제 제재를 할 수 없다.

한강사업본부는 여의도와 뚝섬, 반포 등 주요 공원에 흡연부스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수영장과 거리가 떨어져 있어 뚝섬 수영장 이용객들은 수영장 내부나 인근 잔디밭에서 흡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강 보안관이 현장에서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영 방식도 혼란을 키우고 있다. 여의도·난지·양화 수영장과 뚝섬·잠실·광나루 수영장은 운영사가 달라 재입장 기준이 서로 다르다. 특히 뚝섬 수영장은 한 번 퇴장하면 재입장이 불가능해 이곳 이용객들이 수영장 내부 구석이나 사각지대에서 흡연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계절 시설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이동식 흡연부스를 설치하거나 흡연 동선을 별도로 설계하면 수영장 내부 흡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이다.

서울시는 뚝섬 수영장 운영사에 흡연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재입장 허용 여부와 금연 안내 강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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