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군대에서 이런 일이...해병대 후임병 강제 추행 2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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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을 강제로 추행하고 괴롭힌 20대가 청주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군 기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지만, 전과가 없고 범죄의 경미성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

또한, A씨는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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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사진출처 = 연합뉴스]

청주지법 [사진출처 = 연합뉴스]

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을 강제로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괴롭힌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군형법상 강제추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군 전역을 일주일 앞둔 2022년 12월 경기도 김포시 2해병사단 생활관에서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엉덩이를 후임병 B씨(22)의 신체에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 B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칫솔을 몰래 바닥과 군화 밑창에 문지르거나 체크카드를 칼로 그어 훼손하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그런 적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병사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물손괴 피해 가액이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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