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3곳 중 1곳은 층간소음 ‘불합격’…특별법 제정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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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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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중심 시공관리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실효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성능검사 실시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22년 8월 도입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를 완공한 뒤 사용 승인을 받기 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검사해 그 결과를 제출하는 제도다.

경실련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인 2023년부터 올해까지 사후확인제 검사 대상이 된 공동주택 19곳 가운데 6곳(31.6%)이 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6곳 가운데 4곳은 추가시공을 거쳐 재검사한 결과 기준을 충족했지만 나머지 2곳은 기준미달 상태로 준공됐다.

주택법상 정부는 시공사에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 등 조치를 권고할 수만 있을 뿐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경실련은 검사 표본이 작아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검사 기준이 낮다는 점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검사 대상 공동주택 19곳 중 실제로 성능검사를 받은 세대는 38세대로 전체(1530세대)의 2.5%에 불과했다.

사후확인제가 요구하는 성능 기준인 ‘경량충격음 49데시벨(㏈)’과 ‘중량충격음 49데시벨(㏈)’은 각각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등급 기준표상 보통 수준인 3등급과 최하 수준인 4등급에 그친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층간소음특별법’을 제정해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은 단순한 생활민원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보여주기식 제도 운영을 중단하고 강력한 법적 장치와 실효적 검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건설사 책임 회피를 방치한다”며 “일부 세대만 검사하는 방식도 구조적 하자를 드러내기 어렵다.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표본검사 비율을 2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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