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퇴치’라며 숯불 위에 조카 묶어 죽인 무당…대법 “살인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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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악귀 퇴치’라며 숯불 위에 조카 묶어 죽인 무당…대법 “살인죄 처벌” 경제공동체 이탈 선언하자“악귀 씌였다”며 숯불 고문사남매·조카까지 일가족 공범2심 ‘상해치사’→대법 ‘살인’ 대법원. [연합뉴스] 돈 문제로 갈등을 겪던 조카에게 무속인이 “악귀를 퇴치하는 주술을 하라”며 숯불 위에 묶어 사망하게 한 엽기적인 사건을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무속인 A씨(81)에게 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1986년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 A씨는 자신의 네 자녀와 자신의 친동생, 조카 2명 등 등을 신도로 두고 생활해왔다. 자녀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타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막는 등 자신들만의 공동생활을 이어왔다.A씨는 이들과 제주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수익을 독차지했다. 약 16억원의 빚 때문에 매달 대출이자만 800만원 이상에 시달리던 A씨는 코로나19 이후 제주도 식당 영업이 악화되자 친동생 B씨가 운영하던 식당에 눈길을 돌렸다.B씨는 2007년부터 인천 부평에서 식당을 운영해왔다. 2024년 1월에는 월차임 미납이 쌓여 건물주가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압박하는 등 식당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동생으로부터 공양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왔던 A씨는 이 식당에서 상당한 매출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식당을 자신이 운영하려고 마음먹었다.A씨는 B씨의 두 자녀인 조카들 명의로 대출을 받고 다른 신도들로부터 돈을 걷어 채무 문제를 해결한 뒤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동생 B씨는 배제한 채 조카 C씨의 명의로 계약하고 매출 관리는 자신이 하는 방식이었다.제주도에서 인천으로 거처를 옮긴 A씨는 조카들에게 식당 운영을 맡기면서도 매출은 전부 자신이 독차지했다. 식당 운영에 필요한 돈만 나눠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대출이자를 갚거나 자녀들의 신용카드 대금 지급에 사용했다.2024년 9월 C씨가 매출을 A씨에게 송금하지 않고 직접 식당 운영에 사용하면서 두 사람 사이 갈등이 시작됐다. A씨는 C씨에게 ‘모친을 죽이려는 악귀가 들었다’며 압박했다. 이에 C씨는 ‘울릉도로 떠나겠다’며 A씨와의 경제공동체 이탈을 선언했다.C씨의 사업자 명의와 노동력 없이는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던 A씨는 “C가 내 동생 B를 죽이려고 하므로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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