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땐 학교장이 중단 요청…불응 땐 퇴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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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9일 시행 내년부터 학부모 지원책 매년 수립…상담·교육 지원 확대 (뉴스1 DB) 앞으로 학교에 교육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악성 민원이 제기되면 학교장이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민원인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전화·면담을 끝내거나 학교에서 퇴거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학부모 교육과 상담 등 지원도 확대된다.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학교 민원에 대한 대응 절차와 학부모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원이 제기되면 민원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행위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민원인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전화나 면담을 종료할 수 있다. 퇴거 또는 일시적인 학교 출입 제한 조치도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학교 민원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도 마련된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는 민원대응팀을, 관할 교육당국에는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두는 근거가 마련됐다.학부모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2027년부터 매년 보호자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지원 시책에는 학부모 교육과 상담,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된다. 학교와 학부모지원센터 간 협력체계도 구축한다.학교와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 사업과 인력·예산 현황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전국·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역할도 구체화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학부모 지원 관련 조사·연구와 전문인력 연수 등을 맡는다.지역학부모지원센터는 학부모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정책과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학부모와 학교, 교육행정기관 간 소통도 지원한다.학부모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는 적정한 조직과 인력, 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사업 계획과 운영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자녀 교육 및 학교 협력 등에 대한 학부모의 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한편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기관 단위의 학교민원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서울=뉴스1)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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