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자고 보챈다고…생후 2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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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 A 씨가 지난 14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6.10.14. 뉴스1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아빠가 미안해”라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친부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남성은 이달 11일 경기 오산시 서동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친부는 딸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채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날 오전 8시 54분경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밖으로 나온 친부는 ‘정말 살해 의도가 없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범행을 감추려고 홈캠 영상을 삭제했나’ ‘가족에게 할 말 없나’ 등의 질문에는 “죄송하다”고만 했다. 그는 숨진 아이에게 할 말 없냐는 말엔 “아빠가 너무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말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 친부는 범행 당일 오전 3시 47분경 “아이가 숨을 안 쉰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딸은 끝내 숨졌다. 경찰은 딸의 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 점과 친부가 딸 사망 후 휴대전화로 자택 내부 홈캠 영상을 삭제한 정황 등을 근거로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왔으나, 수사 과정에서 살인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복원된 홈캠 영상에선 친부가 아이를 때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와 아이가 우는 소리 등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아이의 친모이자 남성의 아내는 당시 다른 방에서 자고 있어 폭행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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