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여행 묶음 가전, 시세보다 최대 3배 비싸
가입자 절반은 “계약 내용 자세하게 모른다”
상조나 여행 서비스와 가전제품 렌탈을 결합한 ‘선불식 결합상품’이 가입자에게 계약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고, 가전제품 가격도 시세보다 과도하게 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불식 결합상품은 상조나 여행의 선불식 할부 계약과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결합한 형태다. 상조 또는 여행 계약 만기까지 완납하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해약하면 납입금 전액을 환급하기로 약정하는 상품이다.
서울시와 한국여성소비조합은 2022~2025년 선불식 결합상품 소비자 상담 사례 분석 및 가입자 500명 대상 인식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2020년 이후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한 서울 거주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가 진행됐다. 해당 조사에서 ‘계약 내용을 이해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2.8%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은 계약 이해가 어려운 이유로 판매자의 불충분한 설명(28.3%), 계약서·약관 용어의 난해함(23.9%), 만기환급금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21.7%) 등을 꼽았다.
일부 가전제품은 온라인 판매가격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9개 품목 중 25개 상조와 결합된 가전제품 가격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가격 비교 사이트의 중앙값 대비 1.4~3.3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제품은 구형이거나 상조 전용 모델이라 직접 비교가 어려웠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소비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에 대한 고지·안내를 강화하고,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선불식 결합 상품은 계약 구조가 복잡한 데 비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핵심 정보가 충분히 안내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표준약관 개정 등 제도 개선과 피해 예방 홍보를 통해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소비자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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