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쏠쏠하네”…‘SNS·가상자산 이용’ 마약 매매 149명 무더기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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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SNS와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을 밀수입 및 유통한 20대 남성 A씨와 15명의 유통책, 129명의 매수·투약자를 검거했다.

A씨는 캐나다에서 3㎏의 필로폰과 750ml의 합성대마를 수입한 후, 이를 비타민과 칼슘 영양제로 둔갑시켜 국내에 유통했다.

이번 사건의 매수·투약자 중 92%가 20·30대라는 점에서, 청년층이 SNS를 통해 쉽게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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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사진=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셜미디어(SNS)와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을 국내에 유통하고 거래한 이들과 투약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유통한 20대 남성 A씨와 유통책 15명, 매수·투약자 12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를 비롯한 유통책 7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유통책들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SNS 판매책의 지시를 받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 마약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경우 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밀수입 범죄에도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23년 12월 4일부터 지난해 3월 14일 사이 캐나다에서 총 5회에 걸쳐 배송된 필로폰 약 3㎏, 합성대마 750ml를 수령하고 국내에 유통했다. 마약은 비타민, 칼슘 영양제로 둔갑해 국내로 들어왔다.

경찰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13억원 상당의 마약 매수 대금을 판매책에게 보낸 4명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조사 결과 운영자들은 마약 구매대금을 지불하려는 매수·투약자들로부터 약 16~20%의 높은 수수료를 받고 가상자산을 구매해 판매책 측에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149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시가 40억원 상당(4만7020명 동시 투약분)의 필로폰 664g, 케타민 756g, 엑스터시 113정, 합성대마 240ml를 압수하고 범죄수익 4억22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처를 했다.

이번에 검거된 매수·투약자 중 92%는 20·30대였다. 20대가 7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45명), 40대(7명) 순이었다. 10대도 2명 포함됐다.

상대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청년층이 SNS를 통해 쉽게 마약류를 구매한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매수한 마약류로 보면 필로폰(45명), 대마(31명), 케타민(25명) 순으로 많았다.

남성신 마약범죄수사1계장은 가상자산이나 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범죄에 대해 “전문 수사 인력이 상시 단속을 벌여 결국 검거될 수밖에 없고, 중형 선고와 범죄수익 전액 환수라는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마약류 범죄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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