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못지 않은 ‘싹쓸이 현장조사’…과잉 행정에 제동 필요 [기자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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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기자칼럼 압수수색 못지 않은 ‘싹쓸이 현장조사’…과잉 행정에 제동 필요 [기자24시]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말이 행정조사지 실제로는 강제수사나 다름없는 거친 현장조사가 너무 많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기능이 줄어들면 행정청의 부패 감시 기능이 중요해질텐데, 지금 행정조사는 검·경보다 훨씬 허술하다.”서울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행정조사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법원이 적법 절차를 겹겹이 검증하는 검경 수사와 달리, 행정조사는 기관이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진술을 요구하는 데 별다른 견제가 없다. 기업 입장에서는 부당한 요구에 항의해봐야 나중에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자잘한 절차 위반이라면 묵인하기 일쑤다.하지만 이런 분위기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달 초 법원은 공정위의 자료제출명령 효력을 중지시켰다. 공정위가 한 기업 직원의 문자메시지를 임의로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30시간씩 보관한 방식이 문제가 됐다.지난달에는 공정위가 쿠팡 현장조사를 시작하지도 못한 채 되돌아오기도 했다.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두 적법절차를 가볍게 본 결과다.법조계는 행정조사기본법에 예외가 너무 많다보니 과잉조사가 자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노동·조세·금융감독·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주력 조사 분야 대부분이 지나친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서겠지만 지금처럼 마구잡이식이어선 곤란하다.물론 규정의 빈틈을 문제삼아 당국의 조사를 문제삼고 무력화하려는 기업의 행태도 떳떳해보이지는 않는다. 아무 문제가 없으면 당국이 조사를 하러 들어갔겠냐는 항변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절차 위반이 반복되면 정당한 행정조사도 명분을 잃는다. 정의는 절차 준수가 전부다.지난 4월 청와대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불합리한 황당한 규제가 아닌 똑똑한 규제를 하겠다”며 “불필요한 행정조사는 50% 감축 목표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면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단기간에 비약적인 개선은 바라지도 않는다. 필요한 행정조사라면 줄이지 않아도 된다. 명확한 절차 기준을 세우고 이를 엄격하게 준수하면 된다. 수사에 준하는 조사라면 법적 통제도 그만큼 강화해야 한다.[박홍주 사회부 기자]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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