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치 상태서 중앙선 침범
차량 2대와 충돌해 5명 부상 사고
어린 자녀를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아 5명을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도 수사를 받게 됐다.
30일 대전경찰청은 A씨(30대)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으나, 자녀들을 만취 상태의 차량에 태워 위험에 노출한 점을 고려해 사건을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로 넘겨 별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20분께 대전 서구 변동의 한 오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택시를 들이받아 70대 승용차 운전자와 50대 택시 운전자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8세와 6세 자녀 2명을 태우고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 모임을 가진 뒤 만취 상태로 약 2㎞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수준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지만 오지 않아 직접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호자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해 자녀를 위험에 노출하고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했다면 아동학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사고 전후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충남 홍성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다. 지난 1월 30대 여성 B씨는 미취학 자녀 2명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B씨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과속까지 하며 자녀들을 심각한 위험에 노출했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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