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되지 않았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오는 24일부터 궐련(연초)형 담배와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일반담배와 반대로 계속 상승해 온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율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이달 24일 시행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담배 규제는 ‘담배사업법’이 정의한 담배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했다.
오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 광고에 건강 경고(경고 그림·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자동판매기도 법에 따라 설치장소·거리 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설치할 수 있다.
흡연자의 경우 금연구역에서 모든 형태의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고,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동안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달 말부터 담배 소매점,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연구역 단속도 실시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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