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연구관들, 성추행·스토킹 의혹에도 '승진' 논란

2 hours ago 4

입력2026.04.19 11:12 수정2026.04.19 11:12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간부급 헌법연구관들의 성비위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당사자들이 최근 승진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A 부장연구관이 3년 전 내부 워크숍에서 연구관들을 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다른 간부급 연구관들이 이를 묵인하는 등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당시 고충 상담을 접수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성희롱 고충위원회 같은 정식 절차가 개시된 적이 없어 구체적인 내용 파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후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정식 조사 없이 사안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과 관련해 2023년도 매뉴얼상 피해자의 명시적 요청이 있으면 상담이 종결되며 후속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A 연구관이 최근 승진했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헌재 측은 해당 인사가 "발령 시점 당시 피해자 의견을 모두 청취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B 부장연구관의 성비위 의혹도 불거졌다. 최근 승진한 B 연구관 역시 수개월간 동료 연구관에게 만나달라며 지속적으로 연락한 의혹을 받는다. 헌재는 "인사 발령 당시에 신고가 있다는 내용만으로는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어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다음 주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한 뒤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내부에서는 B 연구관의 행동이 스토킹 수준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가운데 실제 징계가 내려진다면 1988년 헌재 창설 이후 첫 사례가 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