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시비에 주먹, 벽돌 난동”…상습 폭력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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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시비에 주먹, 벽돌 난동”…상습 폭력 50대 실형

입력 : 2026.04.19 11:34

법원 마크. [연합뉴스]

법원 마크. [연합뉴스]

택시요금 시비 끝에 운전자를 폭행하고, 주차된 차량을 벽돌로 파손한 5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반복된 폭력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이 양형에 크게 작용했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 시내에서 택시를 이용한 뒤 기사 B씨(70)가 요금 지급을 요구하자 “먼 길로 돌아왔다”며 시비를 벌이다 모자를 벗어 쥔 손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운전자 폭행’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로, 교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어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다.

A씨는 이보다 앞선 같은 해 8월에도 춘천의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차량을 향해 벽돌을 던져 차량을 파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으로 차량 소유자는 약 160만원의 수리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전에도 폭행과 존속상해 등 폭력 범죄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 동일·유사 범행을 반복했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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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요금 논쟁 끝에 운전자를 폭행하고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5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의 반복된 폭력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이 양형에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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