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외출 금지 어긴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벌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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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60대 남성이 야간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어겼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기희광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9일 오전 2시 36분경부터 4시 12분경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를 벗어나 외출하는 등 전자발찌 부착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과거 수 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출소 후 장기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받은 성범죄 전과자였다.앞서 이 남성은 2011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 2020년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기간 매일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에 머물고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보호관찰 준수사항도 부과됐다.출소 후 출소자를 위한 임시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던 그는 사건 당시 지정된 자신의 생활관을 벗어나 같은 시설 내 다른 호실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준수사항 위반은 다른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같은 시설 내 다른 호실에 머문 것으로 위법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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