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역 30명 찌르겠다” 글 올린 20대, 국가에 1484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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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일대에서 경찰이 경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024.09.23. 뉴시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려 장갑차와 경찰특공대 등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게 한 20대 남성이 국가에 1484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온라인에 게시된 협박성 글로 낭비된 치안 비용에 대해 경찰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뒤 나온 첫 법원 판단이다.수원지법 민사22단독 장성신 판사는 24일 국가가 박모 씨(2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84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가가 경찰 인건비와 초과근무 수당, 식비, 차량, 유류비 등으로 산정해 청구한 5505만 원 가운데 약 27%를 인정한 것이다.박 씨는 2024년 9월 18일 오후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블랙넷’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는 “23일 오후 6시 야탑역에서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내용이도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이 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야탑역 일대에는 비상이 걸렸다. 경찰은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했다. 박 씨가 붙잡히지 않자 경찰은 10월 6일까지 529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현장을 순찰했다. 경찰은 국제공조 수사 등을 벌인 끝에 같은 해 11월 13일 박 씨를 체포했다.경찰은 검거 직후부터 공권력 낭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했다. 실제 흉기 난동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장기간 경찰 인력과 장비가 투입된 만큼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와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 사건 작성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며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신고는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적극 검토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한편 경찰은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불구속 기소된 박 씨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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