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20대, 국가에 1484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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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행정비용’ 청구 소송 첫 판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일대에서 경찰이 경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성남=뉴시스 온라인에 ‘야탑역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올려 장갑차와 경찰특공대 등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게 한 20대 남성이 국가에 1484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경찰이 허위 협박 글로 인한 치안력 낭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첫 법원 판단이다.수원지법은 24일 정부가 20대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84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경찰은 허위 협박 글 때문에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 인건비와 초과근무 수당, 차량 유류비 등 총 5505만1000여 원의 행정 비용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약 27%에 해당하는 1484만여 원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이 남성은 2024년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던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게시물이 퍼지자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야탑역 일대에 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고 장기간 비상 순찰을 벌였다.경찰은 국제 공조 수사 등을 거쳐 게시물 작성 56일 만인 같은 해 11월 남성을 붙잡았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홍보하려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후 허위 협박으로 인한 막대한 치안력 낭비에 민사 책임까지 묻겠다며 이 남성과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 글 작성자를 상대로 처음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이들 소송 중 처음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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