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구하기 더 힘들어지나”...환자 발묶는 ‘제2의 닥터나우 방지법’ 발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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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구하기 더 힘들어지나”...환자 발묶는 ‘제2의 닥터나우 방지법’ 발의 논란

입력 : 2026.06.29 17:54

본회의 계류된 ‘닥터나우 방지법’
의료법 개정안으로 다시 추진
특수관계·부당한 영향력 등
모호한 기준에 위헌 논란 재점화

비대면진료 중인 의사를 생성형 AI로 그린 그림. [제미나이]

비대면진료 중인 의사를 생성형 AI로 그린 그림. [제미나이]

그동안 신산업 규제 역풍을 의식해 숨을 고르던 정치권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손발을 묶으려는 법안을 다시 꺼내들었다. 벤처업계 반발로 국회 본회의에 8개월째 계류 중인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이번에는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 개정안이라는 우회 경로를 통해 재발의된 것이다. 정치권이 민생과 기술 혁신보다 직역단체의 이해관계를 우선한 입법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유통·판매 관여를 전면 차단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과잉 규제와 위헌 소지 논란으로 본회의 상정이 유보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닥터나우 방지법)과 목적과 효과가 사실상 유사하다. 약사법 개정을 통한 플랫폼 규제가 벤처업계와 국회 반대에 부딪히자 다른 법률을 통해 재추진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초 닥터나우 방지법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과 특정 약국으로의 처방 쏠림을 막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그러나 법안이 공개된 이후 환자 편의 서비스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플랫폼이 제공해온 실시간 약 재고 확인이나 인근 약국 연계 기능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나오면서다.

업계에서는 해당 서비스가 제한될 경우 환자들이 비대면진료를 받고도 약을 구할 약국을 직접 찾아야 하는 등 이용 불편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러한 논란 속에 법안은 반년 넘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문제는 이번 개정안이 기존 법안보다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을 더욱 모호하게 설정했다는 점이다. 닥터나우 방지법은 거래나 협력이 금지되는 특수관계를 2촌 이내 친족, 법인 임원 등 8개 항목으로 법률에 직접 명시했다. 반면 이 의원안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로만 표현했다.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법률만으로는 가늠하기 어렵고 핵심 내용을 하위 법령에 광범위하게 맡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부당한 영향력’과 ‘판촉영업’ 역시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플랫폼이 여러 도매업체를 입점시키는 오픈마켓형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의·약사 대상 페이지에 제약사 광고를 게재하는 통상적 영업 행위까지 논란의 영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산업계에서는 해석의 폭이 넓을수록 사업자들이 고발과 소송에 휘말릴 위험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우려는 산업에만 그치지 않는다. 법적 부담이 커지면서 사업 축소나 시장 철수 사례가 늘어날 경우 비대면진료에 의존해온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도 함께 낮아질 수 있다. 플랫폼이 제공하던 편의 기능과 선택권이 줄어들면 이용자들은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되기 이전의 불편한 환경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직역단체의 고발장 한 장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는 구조에서 스타트업은 자신의 행위가 ‘부당하지 않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수 억원에 달하는 법률 대응 비용은 물론 민원 처리에 드는 행정적 부담까지 감당해야 하는데 아직 안정적인 수익 모델조차 갖추지 못한 스타트업에는 사실상 버티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준이 모호할수록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득권의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미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둔 비대면진료 관련 법률과 현행법만으로도 불공정 행위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입법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오는 12월 24일 시행 예정인 비대면진료 법안은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하거나 추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지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모든 플랫폼에 대해 예외 없이 도매상 허가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영업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어 규제의 필요성과 헌법상 자유 간 비교형량을 통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비대면진료 업체들은 약사법, 의료법에 공정거래법까지 더해진 3중 규제에 묶이게 된다. 이는 스타트업 육성과 규제 완화를 외쳐온 현 정부의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해 논란이 더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출신을 국무총리로 지명할 만큼 벤처·창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과거 닥터나우 방지법 발의 때도 혁신 저해 우려로 청와대가 직접 재검토에 나섰던 만큼 이번 우회 발의는 정부와 국회 간의 불협화음을 더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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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벤처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법안은 기존의 닥터나우 방지법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이 모호해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안 통과 시 비대면진료 업체들은 3중 규제에 묶이게 되어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과 배치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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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방지법’ 의료법 개정안 재추진…모호한 규정 논란 재점화, 환자 불편 가중 우려

Key Points

  •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약사법 개정안에서 의료법 개정안으로 형태를 바꿔 국회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어요. ⚖️
  •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 등 판단 기준을 모호하게 설정해 위헌 논란과 함께 사업자 및 환자 모두에게 예측 불가능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
  • 과거 8개월간 본회의에 계류되었던 유사 법안처럼, 이번 개정안 역시 직역 단체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한다는 비판과 함께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
  • 이미 시행을 앞둔 비대면 진료 관련 법률과 현행법으로도 불공정 행위 통제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는 가운데, 3중 규제에 묶이게 될 비대면 진료 산업과 현 정부의 벤처·창업 육성 기조 간의 충돌 양상이 주목받고 있어요. 🚀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정치권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손발을 묶으려는' 움직임이 의료법 개정안 형태로 다시 추진되고 있어요. 😮 이전에는 약사법 개정안으로 추진되었다가 벤처업계의 반발로 국회 본회의에 8개월째 계류 중이었는데, 이번에는 의료법 개정안이라는 우회 경로를 통해 재발의된 것이랍니다. 🏥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유통·판매 관여를 전면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과거 ‘닥터나우 방지법’과 목적과 효과가 유사하지만, 규제 기준이 더 모호해져 위헌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나 ‘부당한 영향력’과 같은 기준은 법률만으로는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핵심 내용을 하위 법령에 광범위하게 맡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답니다. ⚖️

이러한 법적 부담 증가는 사업 축소나 시장 철수로 이어져, 비대면 진료에 의존해온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 플랫폼들이 제공하던 실시간 약 재고 확인이나 인근 약국 연계 기능 등이 제한될 경우, 환자들은 직접 약국을 찾아야 하는 등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

한편, 오는 12월 24일 시행 예정인 비대면 진료 관련 법률과 현행법으로도 불공정 행위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어요. 🧐 해당 법안은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으로 환자 유도 및 추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미 이러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입법은 불필요하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

2. 심층 분석: 이 뉴스는 왜 나왔나?

이번 ‘닥터나우 방지법’ 재발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둘러싼 오래된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 이 법안은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 유통·판매에 관여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사실 작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있었지만, 과잉 규제와 위헌 소지 논란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답니다. ⚖️ 벤처 업계에서는 환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고 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직역 단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입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

이 법안이 더욱 논란이 되는 이유는 기존 법안보다 규제 기준이 모호해졌기 때문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나 ‘부당한 영향력’, ‘판촉 영업’과 같은 표현들은 해석의 여지가 넓어서 사업자들이 고발이나 소송에 휘말릴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모호한 기준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기도 하고요.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기존 약사법, 의료법에 더해 공정거래법까지, 이른바 3중 규제에 묶이게 될 가능성이 커요. ⛓️ 이는 정부가 강조하는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기조와도 배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 간의 불협화음도 예상되는 부분이에요. 📊

한편, 과거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면 비대면 진료는 2000년대 초 시범사업 이후 20년 이상 제도화되지 못하고 표류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3500만 건 이상 시행될 정도로 국민들의 편의성이 검증되었지만, 의료계의 반발과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법제화 논의는 계속 난항을 겪어왔죠. 🏥 특히 의사·약사 단체는 환자 쏠림, 의료 질 하락, 수가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고, 이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제공해온 실시간 약 재고 확인이나 인근 약국 연계 기능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어요. 😓 결국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오랜 갈등 속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

3. 주요 경과: 지금까지의 흐름 (Timeline)

  •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라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어요. 😷 이로 인해 닥터나우, 굿닥 등 다수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등장하며 관련 서비스가 활성화되었답니다. 🚀

  • 2023.03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며 의료법 개정안 마련을 목표로 했어요. ✍️ 당시에는 만성질환자 재진 환자, 의료취약지 환자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답니다. 🏥

  • 2023.04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가 활발했던 시기에,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의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를 분석하며 국내 도입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왔어요. 🌎 특히 초진 환자 허용 여부가 뜨거운 감자였죠. 💡

  • 2025.1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어요. ✅ 이 과정에서 환자 편의성보다 규제를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반쪽짜리 제도화'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답니다. 😥

  • 2026-06-29

    현재,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어 논란이 되고 있어요. ⚖️ 이번 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유통·판매 관여를 전면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모호한 기준 설정으로 위헌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답니다. 🤔

4. 다각도 분석: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소비자/개인] [산업/기업] [정부/시장]

이번 의료법 개정안 추진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개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법안의 모호한 기준 때문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이용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실시간 약 재고 확인이나 인근 약국 안내 기능이 제한되면, 환자들은 약을 구하기 위해 여러 약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을 수 있죠. 💊 또한, 이러한 규제가 강화되면 비대면 진료 접근성이 낮아져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과 관련 기업들은 이번 법안 추진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나 '부당한 영향력', '판촉 영업'과 같은 모호한 기준들은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사업 축소나 시장 철수를 고민하게 만들 수 있죠. 📉 법적 부담과 소송 위험 증가, 그리고 민원 처리에 드는 행정적 부담은 아직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갖추지 못한 스타트업에게는 버티기 어려운 수준일 수 있어요. 😓 이로 인해 혁신적인 신산업의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

이번 의료법 개정안 추진은 정부와 시장 모두에게 복잡한 과제를 안겨주고 있어요. 🧐 정치권이 직역 단체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비판은 정부의 신산업 육성 기조와 충돌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와 국회 간의 불협화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 또한, 법안의 모호한 기준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의 우려도 있어요. 📚 이러한 규제 강화는 스타트업 육성과 규제 완화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과도 상반되는 측면이 있어, 향후 시장 질서와 혁신 생태계 조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요. 🤔

5. 핵심 시사점: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번 의료법 개정안 재추진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관련된 규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 과거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후, 이번에는 의료법 개정안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다시 한번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는 정치권이 신산업 규제의 역풍을 의식하면서도, 결국 직역 단체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입법 시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

가장 큰 변화는 규제 적용 기준의 모호함이에요. 이전 법안이 '2촌 이내 친족' 등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던 것과 달리,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와 같이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 또한, '부당한 영향력'이나 '판촉 영업'과 같은 표현은 해석의 여지를 넓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는 '부당하지 않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겨주고 있어요. 이는 결과적으로 스타트업의 사업 축소나 시장 철수를 가속화할 수 있으며, 비대면 진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환자들의 불편함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

이러한 규제 강화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혁신 동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강조하는 벤처·창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기조와도 상충될 수 있어요. 🚀 이미 시행을 앞둔 비대면 진료 관련 법률과 현행법으로도 불공정 행위 통제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이번 입법 추진은 정부와 국회 간의 불협화음을 키울 수 있다는 전망이에요. 📈 결국, 환자의 편의성과 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비대면 진료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소비자들은 이전의 불편했던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

6. 향후 전망: 시나리오별 예측

  • 현 상태 유지 및 안착 시나리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현행법 체계 안에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유통·판매 관여 금지'라는 취지에 따라 점진적으로 안착할 수 있어요. 🔍 법안 통과 시,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자들은 의약품 관련 직접적인 관여에서 벗어나 중개 서비스 기능에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 및 '부당한 영향력' 등의 모호한 기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실무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 또한, 기존 법률과 개정안의 충돌 여부, 그리고 하위 법령 마련 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 수렴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요. ⚖️

  • 영향력 확대 및 가속 시나리오

    만약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관련 사업 영역이 축소된다면, 이는 환자들의 약 접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 약 재고 확인이나 인근 약국 안내와 같은 편의 기능이 제한될 경우, 환자들은 직접 약국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비대면진료의 효용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어요. 😥 또한, 모호한 법적 기준은 사업자들에게 더 큰 불확실성을 안겨주며, 이는 시장에서의 투자 위축이나 사업 모델 축소, 심지어 시장 철수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 플랫폼 업계의 어려움 증가는 결국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 변수 발생 및 흐름 반전 시나리오

    이 법안이 '위헌 소지 논란'과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가능성 등으로 인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통과되더라도 추후 위헌 판결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 '특수관계'나 '부당한 영향력'과 같은 기준이 너무 모호하여 법률만으로는 규제의 범위를 알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될 경우, 법 개정 자체가 지연되거나 다른 형태의 규제 논의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요. 🔄 또한, 이미 시행을 앞둔 비대면진료 관련 법률(2024년 12월 24일 시행 예정)과 현행법만으로도 불공정 행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도 힘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추가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

[주요 용어 해설 (Glossary)]

  • 닥터나우 방지법

    이 용어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특정 행위를 규제하려는 법안들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이에요.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도 이 '닥터나우 방지법'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과거 약사법 개정안으로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추진되었으나, 벤처업계의 반발과 위헌 논란으로 상정이 보류되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유통·판매 관여 차단을 목표로 하지만, 적용 기준의 모호성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답니다. 😥

  • 포괄위임금지원칙

    이 원칙은 법률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고, 그 핵심적인 사항을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 위임할 때 지켜야 하는 헌법상 원칙이에요. 쉽게 말해, 법률 자체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하고, 너무 많은 것을 하위 법령에 맡겨버리면 국민들이 무엇이 금지되고 허용되는지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거죠. 🧐 현재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와 같이 구체적인 기준을 하위 법령에 맡긴 부분이 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 비대면 진료

    비대면 진료는 의사와 환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화상 통신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진료를 의미해요.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어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했으며, 이제는 제도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관련 기사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판매 관여를 규제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환자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다루고 있답니다. 📱

  • 직역단체

    직역단체는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를 말해요. 예를 들어 의사들의 대한의사협회, 약사들의 대한약사회 등이 대표적인 직역단체라고 할 수 있죠. 👨‍⚕️👩‍⚕️ 이들 단체는 해당 직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 규제 논란에서도 직역단체들의 입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정치권이 이러한 단체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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