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서울에서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가 크게 늘었다.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택을 넘기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달 증여 등기 건수는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3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의 증여 등기 건수는 1980건으로 집계됐다.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합산한 수치로, 3월 1345건보다 47.2% 증가했다.
월별 기준으로는 증여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으로 바뀌기 전 증여가 집중됐던 2022년 12월 2384건 이후 가장 많다. 전국 증여 건수도 5560건으로 2022년 12월 9342건 이후 최대 수준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단순 증여뿐 아니라 임차인을 낀 부담부 증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9일까지 임차인이 있는 주택 매도가 허용된 만큼, 다주택자가 세 부담 확대 전에 자녀에게 주택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의 집합건물 증여가 1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월 82건과 비교하면 96.34% 늘어난 규모다. 이어 양천구 135건, 노원구 118건, 서초구 115건, 용산구 106건, 강남구와 동작구 각각 104건, 광진구 100건 순이었다. 용산구는 전월 54건에서 106건으로 증가해 95.3%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증여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단순 증여는 아파트라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며, 부담부 증여는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만 구청 허가 절차에 따른 시차가 있다. 4월 계약과 거래 신고가 늘어난 만큼 이후 등기 건수에도 추가로 반영될 여지가 있다.
직거래 비중도 함께 높아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직거래는 올해 2월 109건에서 3월 185건으로 늘었고, 4월에는 신고 기한이 한 달가량 남아 있는데도 이미 234건을 기록했다.
4월 신고 거래 4544건 중 5.15%가 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였다. 서초구는 4월 아파트 직거래 비중이 15.8%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 7.8%, 영등포구와 광진구가 각각 7.3%로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직거래 중 일부가 양도세 중과를 앞둔 가족 간 저가 양도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신고가액이 최근 3개월 내 실거래가보다 30% 낮은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를 넘지 않으면 정상 거래로 인정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들이 자녀에게 주택을 넘기기 위해 저가 매도 방식을 택하는 사례가 있다"며 "팔기 아까운 집을 증여 대신 넘기는 방식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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