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퇴로' 열렸다…'22억 차익' 아파트 세금 아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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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안]2028년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완화’ 5월 10일 후 양도분도 완화세율 소급 적용 ‘보유’ 없애고 ‘거주’만 인정…한도는 10억 매도 시점 따라 수억 차이…고령자 퇴로도“다주택·고령 매물에도…집값 안정 제한적” 등록 2026-08-03 오후 6:00:09 수정 2026-08-03 오후 6:33:09 가 가 [이데일리 김은경 함지현 이다원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도록 양도세 ‘퇴로’를 열어주는 동시에 1주택자의 양도세 공제 기준을 ‘보유’에서 ‘거주’로 바꾼다. 신규 주택 공급이 단기간에 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주택 매도를 유도해 시장에 매물을 늘리려는 포석이다. 다만 매물이 일부 늘더라도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서울 핵심지역의 집값을 끌어내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출 규제로 초고가주택의 매수층이 제한적인 데다, 임대주택 감소로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가격을 다시 밀어 올릴 수 있어서다. 정부가 이달 초 발표를 앞둔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핵심으로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은 2027~2028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2주택자의 가산세율은 현행 20%포인트에서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로 낮아진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현행 30%포인트에서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로 조정된다. 2029년부터는 2·3주택 모두 다시 현행 기준을 적용받는다. 올해 중과세율이 재개된 5월 10일 이후 다주택자 양도분에도 이례적으로 완화세율을 소급 적용한다.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믿고 집을 처분한 사람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가 사실상 내년까지를 다주택자 매도 적기로 제시한 셈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정부가 ‘지금 팔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내년 시장의 매물 증가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다주택자 매도 시 절세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전용면적 84㎡)를 16억원에 취득해 10년 보유·거주한 2주택자가 56억원에 양도할 경우 현행 양도세는 27억828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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