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김동성 항소심 선고 돌연 취소..변론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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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사진=뉴스1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돌연 취소됐다.스타뉴스 확인 결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1부는 지난 11일로 예정했던 김동성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취소하고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변론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다.앞서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2025년 10월 김동성에 대해 해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동성은 이혼한 전 부인 A씨가 키우고 있는 두 자녀에게 2019년부터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1억원 이상을 미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육자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김동성을 상대로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2년 김동성이 양육비를 내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30일 감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80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번 기소로 이어졌다.이후 검찰은 김동성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였던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2025년 12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동성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을 당장 구금하는 것보다 일정 기한 내 현실적으로 미지급한 양육비를 강제하는 게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에 더 합당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다"라며 김동성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 당시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 2명에게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에도 일부만 지급했다"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가 160만원으로 감액 결정이 됐고, 이후 전 배우자의 신청으로 감치 결정이 내려지자 미지급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으나 그 이후 지금까지 3년 10개월가량 전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판시했다.이어 "이 사건 선고 무렵까지 미지급 합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 감액된 양육비 액수 등을 고려하면 양육비를 미지급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활 수준 유지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현재까지 막연한 지급 계획만 언급해 과연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현실적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전 배우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라며 "법정 구속하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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