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와 전 멤버 다니엘, 민희진 전 대표 간 43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화했다. 하이브·어도어 측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민 전 대표·다니엘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이 다시 맞붙었다. 법정에서 처음으로 '조정(합의)' 가능성이 공식 언급돼 향후 갈등 양상에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방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6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가족, 민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으로 시작된 이른바 '하이브 사태' 발발 직후부터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여온 김앤장과 세종의 기싸움이 이번 재판에서도 재현됐다.
이날 최대 변수는 재판부가 제시한 '조정 가능성'이다. 재판부는 "엔터업계의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분쟁은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으냐"며 양측의 의사를 물었다. 어도어를 대리하는 김앤장 측은 "아예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다니엘 측을 대리하는 세종 측은 "거액의 위약벌 소송을 제기해 놓고 합의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다"며 당혹감을 표했다. 재판부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하면 좋겠다"고 권고, 양측은 이를 수긍했다. 2024년 말 전속계약 분쟁 시작 이후 양측 공방에서 합의 여부가 공식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펌간 팽팽한 신경전...재판부 "해외 사례 찾아와라"
재판 심리 속도를 둘러싼 양측 대리인단의 신경전도 팽팽했다. 세종 측은 "소송 장기화 시 아이돌로서 가장 빛날 시기를 허비하는 중대한 피해를 본다"며 김앤장 측의 고의적 절차 지연 의혹을 제기했다. 김앤장 측은 "위반 행위가 많아 증인을 추려야 한다"며 "다니엘의 연예 활동은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사건 결과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탬퍼링과 관련해 양측에 유사한 해외 사례를 찾아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탬퍼링 관련 해외 유사 판례가 판단 기준의 주요 잣대가 될 전망이다.
현재 다니엘과 민지를 제외한 뉴진스 멤버 3명(해린·혜인·하니)은 어도어 복귀를 확정했다. 민지는 복귀 조건을 협의 중이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이번 사태의 책임이 다니엘과 그 가족에게 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사건을 맡은 민사31부는 지난달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260억 원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 1심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다. 다음 변론기일은 5월 14일과 7월 2일 열린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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