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14살짜리한테”…친딸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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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남성 A씨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12월 사이 경기 화성시 자택에서 당시 14세이던 딸 B양을 성폭행했으며, 범행 후에는 B양에게 대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A씨가 피해자들의 보호자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심각하게 보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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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자료 사진 [사진출처=연합뉴스]

성폭행 자료 사진 [사진출처=연합뉴스]

자신의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12월 사이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당시 14살이던 자신의 친딸인 B양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안방에서 자신의 속옷을 벗고 침대 위에 누워 B양을 부른 후 자신의 몸 위로 올라갈 것을 반복적으로 지시했다.

A씨는 2018년 B양의 친모와 이혼한 뒤 2019년부터 사실혼 배우자인 C씨와 함께 자신의 자녀들을 양육했다. 하지만 C씨도 A씨와의 다툼이 잦아지면서 집을 나갔다.

B양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와 성관계 사실이 알려질 경우 자신을 양육해주던 C씨와 멀어질 것 같아 주변 사람에게 말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죄 후 B양에게 “해당 사실이 알려질 경우 C씨도 집을 나갈 수 있다”고 했고, B양은 더욱 고립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즉각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사진 = 연합뉴스]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사진 = 연합뉴스]

특히 A씨는 당시 16살이던 또 다른 친딸이자 B양의 언니를 2023년 4월부터 7월 사이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는 B양 외 다른 자녀들에 대해서도 폭력을 행사해 다른 자녀들은 친모와 함께 거주 중이었다.

A씨는 폭력 관련 범행,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에도 2022년 5월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앞서 1심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보호 및 양육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당시 14살에 불과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 당시 처한 양육 환경 등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제대로 된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했고 주변에도 이를 쉽게 알리지 못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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