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권리·자유가 영리행위 수단 안돼”
구글, 합의과정서 불법행위·책임 불인정
구글이 허가 없이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텍사스주에 14억달러(약 1조 9593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전날 “기술 기업에 ‘우리 권리와 자유를 팔아넘겨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텍사스주가 지난 2022년 10월 “구글이 수백만 명의 텍사스 주민들의 목소리와 얼굴 등 생체 데이터를 무단 수집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텍사스주는 구글 포토와 구글 어시스턴트, 구글 네스트 등을 통해 구글이 모두 생체 데이터를 무단 수집했다고 주장해 왔다.
팩스턴 장관은 “이번 14억달러 합의가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사안에서 한 개별 주(州)가 구글로부터 받아낸 가장 큰 규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텍사스에서는 빅테크라고 해서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수년간 구글은 사람들의 이동 경로, 사적 검색 내용, 심지어 음성 및 얼굴 형태 같은 생체 정보를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은밀히 추적해 왔다”고 설명했다.
호세 카스타네다 구글 대변인은 “회사는 이미 제품 정책을 변경했다”며 “과거의 여러 주장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안의 중요성을 애써 축소한 셈이다. 또 카스타네다 대변인은 합의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 행위나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텍사스주는 2009년 생체정보보호법을 도입했다. 주정부가 소비자를 대신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