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엄마” 외치다 쓰러진 박 훈련병…얼차려 중대장 죗값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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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가혹 행위와 학대 양상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하며 형량을 늘린 것으로, 피해자측 변호인은 이 판단에 대해 중요한 의의를 나타냈다.

그러나 유족 측은 부중대장의 형량 유지에 아쉬움을 표하며, 사건에 대한 양형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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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 훈련병 추모하는 시민들. [사진 = 연합뉴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 훈련병 추모하는 시민들.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5월 훈련병 사망사건 당시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한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대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 씨(26·중위)에겐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죄의 수’에 관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1심은 피고인들이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가 아닌,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로 판단했다.

‘실체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으나 ‘상상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심은 피고인들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판단함에 따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학대치사죄의 형량(징역 3∼5년)을 참고해 해당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해 강씨의 형량을 늘렸다.

재판부는 “원심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1개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측 변호인은 “피고인들 행위를 피해자별로 가혹 행위를 한 것이라고 봐서 실체적 경합으로 인정, 양형에 관해 형을 더 가중할 수 있는 폭을 넓힌 점에 대해선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사망사건에 대해 각각의 행위를 실체적 경합으로 인정한 것에 비해선 양형이 많이 부족하다”며 “부중대장의 경우 원심의 형이 유지된 것에 대해서도 유족 측으로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부중대장이었던 남 씨는 5월 22일 밤 훈련병 6명이 취침 점호 이후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을 다음날 중대장 강 씨에게 구두로 보고했다. 이에 강 씨는 비정상적인 군기 훈련을 승인했다.

박 훈련병이 쓰러지기 직전 “엄마, 엄마, 엄마”라고 외쳤다는 동료 훈련병의 증언이 공개되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 따르면 박 훈련병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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