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줄이려 실종·사기·교통사고 조작”…줄줄이 드러난 제주 경찰의 ‘셀프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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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경찰 부실수사 “업무 줄이려 실종·사기·교통사고 조작”…줄줄이 드러난 제주 경찰의 ‘셀프 종결’ 업데이트 : 2026.08.26 10:49 닫기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제주에서 실종 신고된 이들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담당 경찰관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사건 관리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제주에서는 과거에도 다른 사건들을 허위 조작한 현직 경찰들이 처벌받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2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서귀포경찰서 수사과 소속 A 경위는 이미 접수된 일부 고소·고발 사건을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동의를 받아 반려한 것처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허위로 입력한 혐의로 적발됐다.고소·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동의를 받아 관련 절차를 되돌리는 반려가 가능하다. 하지만 A 경위는 실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건을 임의로 반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된 사건은 다시 접수되지 않을 경우 종결된다.A 경위는 이 과정에서 팀장 ID를 이용해 시스템에 몰래 접속한 뒤 자신이 처리한 반려 건을 직접 승인하는 이른바 ‘셀프 결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다른 경찰서의 경찰도 같은 수법으로 수사 사건을 조작하다 적발됐다.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했던 B 경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임시 접수된 사건 17건을 고소·고발인의 동의 없이 반려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경사 역시 팀장 ID를 이용해 자신이 처리한 반려 건을 직접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B 경사가 임의로 반려한 사건 가운데 사기 사건 7건은 새로 개시된 수사에서 피의자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A 경위와 B 경사는 모두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같은 수사기관의 허위 반려 사례가 이어지면서 제도도 바뀌었다. 정부는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임의로 반려하지 못하도록 고소·고발장 접수를 의무화했다.교통사고 사건을 임의로 축소한 사례도 있었다.서귀포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 근무했던 C 경장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관내 교통사고 가운데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 14건을 단순 물적 피해 사고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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