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에 관용차로 골프연습장 47번 간 공기업 지사장,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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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6.07 06:59 수정2025.06.07 06:59

업무시간에 관용차로 골프연습장 47번 간 공기업 지사장...'철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업무 시간 중 상습적으로 관용차를 이용해 골프연습장에 간 공기업 지사장에게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B기관 강릉지사장이었던 A씨가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회사 손을 들어줬다. 해당 지사장이 항소하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씨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년 12월 한국부동산원에 입사했고 2022년부터는 강릉지사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하지만 그는 10개월 동안 42회에 걸친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과 47회에 달하는 근무지 무단 이탈이 적발됐다. 감사 결과 A씨는 사무실 인근 5km 거리에 위치한 골프연습장에 가려 임의로 이탈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에서까지 논란이 되자 회사측은 특별감사를 거쳐 A씨에게 파면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만 파면은 과도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복직될 때까지 미지급 급여 월 993만원을 달라고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예정된 출장을 가거나 돌아오는 길에 잠시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골프연습장을 방문한 것"이라며 "오로지 사적 사용만을 위하여 업무용 차량을 이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행위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훼손하고 기관 업무의 정상적 수행을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출장 도중 골프연습장을 들렀어도 업무용 차량의 사적 이용의 성격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며 "위반 횟수가 평균 주 1회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사유인 무단 이탈과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 자체의 위반 정도는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사장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의 정도, 위 비위행위에 대한 부동산원 내부에서의 견제 가능성, 비위행위로 인한 결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파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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