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약으로 금융회사 속여 자금 융통
캐피탈사 직원에 2억여 원 금품 제공 혐의
경찰 놓친 조직범죄, 검찰 보완수사로 밝혀
창원지검 “전국 피해 414억 원…추가수사”
경남 창원의 한 렌털업체가 실체 없는 고가 의료장비·전자제품 등으로 허위 렌털계약을 꾸며 캐피탈사들로부터 141억원을 가로챈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 단계에서 밝히지 못한 범행 구조를 직접 보완수사해 업체 대표와 임원을 구속기소하고, 금품을 받은 캐피탈사 직원도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재원)는 7일 신종 금융사기 범죄 중간수사발표 브리핑을 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증재 혐의로 창원 소재 A렌털사 대표 A(57)씨와 이사 B(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서울 소재 캐피탈사 부부장 C(43)씨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렌털사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자금난에 시달리는 병원·공장·호텔·음식점 등을 상대로 심전도측정기·침대·러닝머신 등 고가 물품을 ‘백렌털’과 ‘공렌털’ 방식으로 허위 계약해 4개 캐피탈사와 신용카드사를 속였다. 이런 수법으로 팩토링·할부·리스 명목의 허위계약 415건을 맺어 14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렌털사가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취한 부당이득은 16억여원이다.
백렌털은 기존 보유 물품을 형식적으로 매입한 뒤 다시 임대하는 것처럼 꾸미는 수법이고, 공렌털은 애초 렌털 물건 자체가 없는데도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
범행은 허위 계약서를 근거로 금융회사에 렌털료 채권을 넘기거나 할부·리스 계약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A렌털사는 물건이 실제 배송·설치된 것처럼 허위 설치확인서까지 작성해 제출했고, 이를 믿은 금융회사들은 계약 대금을 지급했다.
업체는 지급받은 돈 중 약 11%를 수수료로 챙긴 뒤 나머지는 허위 렌털 계약자들에게 전달했으며, 계약자들은 매달 렌털료를 납부해 사실상 대출을 받은 것이다.
검찰은 금융회사 자금을 이용한 불법 대부업과 유사한 형태로, 채권 부실 위험을 금융회사에 떠넘긴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료기관은 고가 의료장비 3건을 14억4300만원 상당 허위렌털계약으로 사실상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금융사 직원과의 유착도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캐피탈사 직원 C씨에게 금융 심사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현금 1억6200만원과 SUV 렌트비 4300만원 등 총 2억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배임증재·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C씨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소유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은 애초 이용자 1명이 3000만원을 편취한 단순 사기 사건으로 경찰에서 송치됐다. 검찰은 렌털업체와의 공모 여부를 추가 수사하라고 요구했으나 경찰은 범행 구조를 규명하지 못한 채 사건을 재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계좌추적 5차례·압수수색 2차례·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조직적인 금융사기 구조를 확인했다.
검찰은 A렌털사가 전국적으로 체결한 허위 렌털계약 규모를 약 414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현재까지 확인된 141억원만 우선 기소했다. 나머지 범행과 외부 영업조직 개입 여부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피해 금융회사가 지급한 자금 중 연체·회수불능 위험이 발생한 채권은 전체 1094건 중 596건(54.5%)에 달해 금융시장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검찰은 지목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신종 금융사기 범행의 전모를 직접 보완수사로 밝혀냈다”며 “금융비리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추가 범행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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