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으로부터 에어컨 사용을 과도하게 통제받고, 급기야 ‘계약 파기’ 협박까지 당했다는 한 사회초년생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주인 정말 이게 맞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기도 남부의 한 4층 빌라 2층에서 첫 자취를 시작한 지 보름 된 사회초년생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집주인과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개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집주인은 “에어컨을 장시간 가동하면 실외기가 과열되어 화재 위험이 있으니 송풍으로 전환하라”며 “특히 새벽 1시 이후에는 에어컨을 반드시 끄고 베란다 창문 등을 열어 자연 바람으로 환기하라”는 공지 문자를 보냈다.
이후 집주인은 “시원한 날에는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개방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에 A씨가 “2층이라 창문을 열어놓으면 날파리 같은 벌레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정중히 양해를 구하자, 집주인의 태도는 더욱 강압적으로 변했다.
집주인은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데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끄라”며 “앞으로 닥칠 무더위에는 어떻게 할 건가, 센서가 고장 나면 어떻게 할 건가”라며 쏘아붙였다.
이어 “201호(A씨 방)만 켜져 있으니 알아서 하길 바란다. 주인 말을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 나쁘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A씨는 “전기세를 포함한 모든 공과금은 본인이 직접 부담한다”며 “내가 실수했나 싶어 사흘 동안 에어컨을 안 켰지만, 너무 습하고 더워서 다시 켰더니 오늘 부리나케 전화가 와서 난리를 치더라”고 설명했다.
또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을 다 회수하겠다고 했다”며 “첫 자취라 잘 모르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전기요금 내주는 것도 아니고 요즘도 저런 집주인이 있나”, “에어컨 망가질까봐 그러는 듯. 다른 곳 알아봐라”, “임대인이 저럴 권리 없다. 걱정말고 시원하게 지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단순히 에어컨 사용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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