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하고 손목시계 카메라 착용”…캐리비안 베이 女탈의실 몰카범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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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비안 베이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가 2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독자 제공) 2026.8.24 뉴스1 경기 용인시 캐리비안베이 여자 탈의실에 여장한 채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용인동부경찰서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제추행 등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남성은 이날 오전 8시경 “혐의 인정하냐”, “촬영한 영상은 어떻게 하려고 했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이 남성은 7월 30일 오후 4시 40분경 캐리비안베이 여자 탈의실에 가발을 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성별을 알아보기 어렵게 위장한 뒤 들어가 휴대전화 등으로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남성은 지난달 17일과 24일, 30일 등 3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여자 탈의실 내부를 배회하다 이용객들의 의심을 샀고,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곧바로 도주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추적 등 수사를 벌여 21일 오후 서울 소재 거주지에서 남성을 검거했다.범행 당시 남성은 웨이브가 들어간 쇼트커트 형태 가발이 달린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남성의 손목시계 형태 불법촬영 기기와 휴대전화, 노트북, 저장매체 등을 압수했고, 해당 기기에서는 불법촬영 영상 여러 개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경찰에 특정된 피해자는 3명이다. 다만,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불법촬영 영상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이외에도 남성은 1일 캐리비안베이 파도풀에서 한 여성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영상을 외부로 유포하지 않았다. 혼자 보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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