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 특허법인 2곳 방화 70대, 4년전에도 ‘휘발유 난동’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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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화재가 발생한 한 상가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6.10.20 ⓒ 뉴스1 70대 남성이 대낮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특허법인 사무실 2곳에 잇따라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가 4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방화로 인한 화재로 1명이 한때 심정지에 빠지는 등 19명이 다쳤다. 이 남성은 4년 전에도 특허 출원 갈등을 이유로 같은 특허법인 2곳을 찾아가 불을 지르려다 붙잡혀 복역한 것으로 파악됐다. (독자 제공) 서울 수서경찰서는 20일 역삼동 특허법인 2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이모 씨(77)를 체포했다. 이 씨는 이날 11시 54분경 역삼동 신명빌딩 3층, 7분 뒤 190m가량 떨어진 한양빌딩 4층의 특허법인 사무실에 잇따라 불을 지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오후 4시 16분경 종로구 동묘앞역 앞에서 긴급체포됐다. 이 씨는 경찰서로 호송되며 “(특허법인이) 사기를 쳤다”고 말했다. 범행을 언제부터 준비했느냐는 질문엔 “한 3일 됐다”고 답했다.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방화 용의자 A씨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A씨는 이날 7분 간격으로 발생한 두 건의 화재로 19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뒤 도주했다가 약 4시간 만인 오후 4시 16분께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2026.10.20/뉴스1 이 씨의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2019년과 2020년 두 특허법인에 자기가 개발한 운동기구의 국내외 특허 출원 등을 의뢰했다. 하지만 특허갱신료 등에 대한 불만으로 2022년 12월 29일 두 사무실을 20분 간격으로 찾아가 직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켜는 시늉을 하며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고 2심에서 확정됐다. 그는 당시 재판에서 “같은 행동을 하거나 피해자들을 찾아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날 두 특허법인을 찾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방화 용의자 A씨가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범행현장 인근에서 인화물질을 든 통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이 CCTV 화면에 잡혔다. A씨는 이날 7분 간격으로 발생한 두 건의 화재로 19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뒤 도주했다가 약 4시간 만인 오후 4시 16분께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독자 제공) 이날 화재로 신명빌딩 사무실에서 일하던 30대 여성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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