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정유4사 기소
미국·이란 전쟁중 가격담합 혐의
전체시장 경쟁제한 26조 달해
검찰 “만성 담합이 노골적 표출돼”
“2조 벌듯” 직원 내부방 대화도
미국·이란 전쟁 직후 유가 급등 국면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국내 주요 정유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담합이 일시적 행위를 넘어 장기간 이어진 관행이 위기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6일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정유 4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부서장과 책심매니저, 법무실장, GS칼텍스 국내영업 부문장 등 관련 임직원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는 미국·이란 전쟁 직후 석유제품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회사의 직접 담합 규모는 약 14조2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해당 가격을 사실상 추종하면서 전체 시장에 미친 경쟁 제한 효과는 26조원 규모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전쟁 이전부터 정유사 간 가격 정보 교환 정황도 확인됐다. 특히 HD현대오일뱅크 직원들이 SK에너지 측과 지속적으로 가격 관련 정보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전쟁 직후의 가격 담합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만성화된 담합 관행이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정유사들은 상당량의 원유를 이미 비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회사가 이례적인 수준으로 공급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정유 시장이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을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추종하는 구조인 만큼, 선도 업체의 담합이 시장 전반의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 내부 직원 대화방에서는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우리 올해 2조 벌 듯” 등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경우 가격을 직접 합의하기보다 선도 업체 가격을 따라간 ‘의식적 병행행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전량구매계약’과 ‘사후정산제’ 관행도 문제로 지목했다. 정유사들이 자영주유소와 계약을 맺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제품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는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구조도 확인돼 4개 정유사 모두 추가로 기소됐다.
아울러 HD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 일부 직원이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돼 조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또 일부 정유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석유제품 공급가를 실제보다 낮게 보고한 사실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관계 부처와 공유할 계획이다.
검찰은 “담합행위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유가를 교란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