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9% 금리’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내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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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금융정책 ‘연 19% 금리’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내일부터 신청 접수 7~16일까지 2차 모집최대 年19.4% 금리 효과청년도약계좌서 갈아탈수도 최대 연 19.4%의 금리효과를 누릴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의 2차 가입신청 기간이 내일부터 16일까지 운영된다고 금융위원회가 6일 밝혔다.원활한 신청을 위해 7일과 8일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한다. 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 8일은 짝수가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취급기관 앱을 통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을 비롯해 IBK기업은행, 수협은행, iM뱅크,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 14곳이다. 가입신청 후 가입심사를 거쳐 11월 12~13일 심사 결과를 안내하고, 11월 16~27일 동안 계좌개설 및 납입 개시가 가능하다.가입대상은 소득·매출액(소상공인) 요건 등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이다.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가 가입대상이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의 병역 이행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직전연도(2025년) 소득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 등은 우대형(기여금 매칭률 12%)으로 가입할 수 있다. 소상공인 자격(매출액 심사)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신청 전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한다.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 이번 2차 가입신청 기간에 가입신청을 진행 후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아야 한다. 심사 통과자는 먼저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계좌 개설기간에 신청하면 된다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납입액에 정부가 6%(일반형) 또는 12%(우대형)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 소득세가 면제된다. 우대형의 경우 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원금 1800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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