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금 납부 늦춰주는 효과에 주목해야[기고/이승진]

2 days ago 6

이승진 키움증권 연금전략팀장 과거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일부 고액 자산가만 신경 써야 하는 제도로 여겨졌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설 때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가계 전반의 금융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금융자산은 2011년 6903만 원에서 지난해 1억3690만 원으로 늘어났다. 14년간 약 2배로 늘어난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인원도 2013년 13만7558명에서 2023년 33만6246명으로 증가했다. 투자자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신경써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이다. 금융자산이 늘어나면 단순히 세금이 증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직장 가입자도 이자와 배당 등을 포함한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한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다. 결국 자산을 운용할 때 세금과 보험료를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가 갈수록 중요해진다는 뜻이다. 세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계좌에서 자산을 운용할지다. 일단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IRP)에는 세액 공제, 과세 이연,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 등 대표적으로 3가지 혜택이 있다. 연금저축계좌나 IRP에 납입할 때 최대 900만 원의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금융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운용 기간에 적용되는 ‘과세 이연의 가치’도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반 계좌에서는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발생할 때 통상 15.4%의 세금이 원천 징수된다. 반면 연금계좌에서는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인출 시점까지 미룰 수 있다. 세금으로 빠져나갈 금액까지 계속 재투자를 하면서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이것이 과세 이연 효과다. 인출 전까지는 이런 운용 수익이 금융소득으로 합산되지 않아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소득월액보험료 증가를 피할 수도 있다. 과세 이연 혜택을 받으며 운용한 연금자산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수령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운용 중에는 세금 납부를 미뤄 재투자와 금융소득 관리 효과를 누리고, 인출할 때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세액 공제가 연금계좌에 납입을 시작하게 만드는 혜택이라면 과세 이연은 자금이 오래 성장하도록 돕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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