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외 소득 없으면 종소세 신고 안 해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연금 수급자가 모두 신고, 납부를 하지는 않는다. ‘원천징수’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예로 들어 보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는 노후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노령연금 개시 신청을 할 때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신청서에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의 인적 사항과 추가공제 대상 여부를 기재하게 돼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신고서를 바탕으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소득세를 산출한다. 가입자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 외에는 공제 대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과세하므로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다면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공제 대상에 변화가 없으면 신청서를 매년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공제 대상에 변화가 있으면, 가입자는 그해 연말까지 변경 내용을 반영한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공단은 변경 내용을 반영해 세금을 조정해 준다. 더 낼 세금이 있거나 돌려줄 세금이 있으면 이듬해 1월에 연금을 지급할 때 더하거나 뺀다.
노령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으면 이것으로 과세 절차가 끝난다. 노령연금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만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연금소득 1500만 원 넘어도 모두 종합과세 대상 아냐 이번에는 사적연금 소득을 살펴보자.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같은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을 사적연금소득이라 한다. 연금계좌 가입자는 연간 18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고, 저축금액 중 최대 900만 원을 세액공제 받는다. 퇴직급여도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다.연금계좌 적립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면 낮은 세율을 연금소득세에 부과한다. 적용 세율, 과세 방법은 연금소득 재원에 따라 다르다. 연금계좌 적립금은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금액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 △이연퇴직소득 △적립금 운영 수익 등으로 구분 가능하다. 연금계좌 적립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가입자가 연금 개시 신청을 하면 금융회사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돈부터 연금으로 내어 준다. 이 돈은 저축할 때 세액공제 받지 않았으니, 연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종합과세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이 소진되면, 금융회사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내어 준다. 이때 금융회사는 퇴직소득세율의 70%(11년 차 이후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전부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종합과세에 포함될 염려도 없다.
이제 남은 돈은 세액공제 받은 저축금액과 운용 수익이다. 금융회사는 이들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면서 3.3∼5.5%의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들 적립금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가입자는 금융회사가 원천 징수한 것으로 과세를 종결할 수 있다.
하지만 15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소득을 전부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한다. 이 경우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세 부담을 줄이는 손쉬운 방법은 세액공제 받은 저축금액과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연금이 지급되는 시점에 연금액을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다.
연금액 조정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실효세율이 16.5%를 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종합과세 신고를 할 때 16.5%의 단일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다른 소득 적다면 종합과세가 유리
앞서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한 것으로 과세 절차를 끝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가입자가 희망하면 이듬해 5월 연금소득을 종합과세 해 달라고 할 수 있다.
연금생활자 중에는 다른 소득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각종 공제를 반영하면 실제로 납부할 세금이 없는 사람도 많다. 이 경우 연금소득을 종합과세 해 달라고 하면, 연금을 받을 때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세율 3.3∼5.5%)한 세금을 받을 수 있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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