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억 치과의사, 세금 3500만 원 안 냈다가…'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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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방세를 체납한 고소득 전문직과 대기업·공공기관 임직원 603명을 일제 조사해 총 9억3000만 원을 징수했다. 이들 중 자진 납부를 거부한 체납자에게는 급여 16억5000만 원이 압류됐다.

경기도는 지난 4~6월 연봉 1억 원 이상의 의료·법조·금융·언론계 종사자와 대기업·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고액 체납 실태 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의 총 체납액은 47억 원에 달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연소득 4억 원 이상인 치과 원장 A씨가 있다. A씨는 3500만 원의 지방소득세를 수년간 체납했지만, 경기도가 의료수가 및 의료기기 압류를 예고하자 전액을 납부했다. 대기업 재직 중인 B씨도 7000만 원 상당의 취득세를 체납하다가 급여 압류를 통보받고 자진 납부에 나섰다.

경기도는 체납자 급여 계좌를 추적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강제 집행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연봉이 높은 직군의 체납을 단순 실수가 아닌 ‘납세 회피’로 간주하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소득층의 납세 회피는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성실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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