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했던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이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하고 감금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7일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특수공갈, 특수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 2월 경기 용인시의 한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의 자택에 강제로 들어가 약 7시간 동안 감금한 뒤 흉기로 협박해 현금서비스 800만원을 받게 하고, 6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도 있다.
이후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는 자필 각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어긴 채 주차장에서 기다리거나 지속적으로 전화를 거는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 조씨는 흉기를 이용한 상해나 감금, 공갈, 스토킹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직접 흉기로 찌르지 않았더라도 흉기를 내보이며 폭행한 이상 특수상해가 인정되며 채권 추심 목적이었다 해도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과거 공동상해 등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형사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실형 선고에 따라 기존 보석 결정이 취소되면서 조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한편 조씨는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연어 술파티에 나도 참석했다”며 “당시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압박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조작 기소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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