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전 하나도 해외 못가져가… 전통문화 확산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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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문화유산 반출 제한 지적 “연도-금액 하한선 등 기준 마련을” 공항에서 해외 반출이 막힌 조선시대 상평통보. 임오경 의원실 제공 시가가 2000원에 불과한 조선시대 엽전을 비롯해 비교적 흔하고 가치가 크지 않은 문화유산까지 국외 반출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건 오히려 한국 전통문화의 세계적 확산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 해외 반출 시도 적발 물품 목록을 분석한 결과,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도자기 파편까지 국외 반출이 금지된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문화유산법과 시행령은 1945년 이전 제작된 유물 가운데 예술적·학술적 가치 등을 갖춘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제한한다. 과거 수난의 역사를 겪으며 문화유산이 무차별적으로 국외로 유출된 경험에 따라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가액 등 구체적 기준 없이 ‘반출 금지’가 원칙이 되면서 부작용도 생긴다는 지적이다. 해외 주요국은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곳이 많다. 프랑스는 유물의 종류와 제작 연대에 따라 수출증명서 발급 대상이 되는 가격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탈리아 역시 1만3500유로(약 2029만 원) 미만 등 가액 기준이 있다. 임 의원은 “동산 유물의 해외 반출에 대한 연도 및 금액 하한선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감정관의 인력 부족과 전문성 한계, 주관적 판단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사전 감정 기회를 늘리고 공항·항만에서 감정관실과 문화유산매매업 종사자가 합동 감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가격 문제와 가치 문제를 검토하겠다”며 “고미술협회와도 많이 상의하고 있다. 점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국외 반출 제한이 국외 소재 문화유산의 귀향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003년엔 국내의 한 고미술상이 일본 교토의 고미술업자가 소장한 ‘정휘량(1706∼1762) 초상’을 구매하려고 진위 감정차 국내에 반입하려 했으나, 거래가 무산됐다는 것. 일본 측 판매자는 유물을 일단 한국에 들이면 다시 해외로 반출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결국 영국박물관에 판매했다고 한다. 임 의원은 “해외 소장자가 우리 문화유산을 국내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법적·행정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했다. 김도연 기자 repokim@donga.com© dong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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