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삼성전자, 스와치에 161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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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법원, 스와치 상표권 침해 인정 갤럭시 앱스토어 모방 워치페이스 문제 삼성 “항소 포함 대응 방안 검토” AP 뉴시스 삼성전자가 스위스 시계 제조업체 스와치그룹에 약 161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상표를 모방한 스마트워치용 워치페이스 앱을 갤럭시 앱스토어에서 유통한 책임이다.26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런던 고등법원은 삼성전자가 스와치그룹에 1160만달러(약 161억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스와치그룹은 당초 1억7000만달러(약 2359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다.문제가 된 것은 2015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삼성 갤럭시 앱스토어에서 제공된 스마트워치용 워치페이스 앱이다. 제3자 개발자들이 만든 앱에는 브레게와 블랑팡, 오메가, 론진, 티쏘 등 스와치그룹 브랜드 이름과 시계 외관을 본뜬 디자인이 사용됐다.영국 고등법원은 2022년 삼성전자가 이들 앱의 유통 과정에 관여했다며 상표권 침해 책임을 인정했다. 삼성전자가 항소했지만 영국 항소법원은 2023년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당시 법원은 삼성의 역할이 단순히 앱을 보관하는 수동적인 ‘호스팅’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은 침해 책임이 아니라 배상 규모를 정한 것이다. FT에 따르면 문제가 된 앱은 영국과 유럽연합(EU)에서 약 16만회 내려받아졌다.배상액 가운데 1000만달러(약 139억원)는 갤럭시 앱스토어에 스와치그룹의 브랜드 이름이 노출된 데 따른 손해로 인정됐다. 실제 다운로드 여부와 별개로 앱스토어에 브랜드가 표시된 것 자체가 가치를 훼손했다는 판단이다.마커스 스미스 판사는 “삼성의 슈퍼마켓(앱 스토어) 진열대에서 스와치그룹 브랜드가 무료나 낮은 가격으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사용된 것은 매우 큰 손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낮은 가격으로 노출된 것 자체가 스와치그룹이 오랫동안 관리해 온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판단했다.삼성전자는 문제가 된 앱이 제3자 개발자들이 만든 것이며 스와치그룹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도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앱으로 얻은 수입은 약 300달러(약 42만원)에 불과하다며 스와치 측이 요구한 배상액이 지나치다고 맞섰다.판결 이후 삼성전자는 “고등법원의 판단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항소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스와치그룹도 성명을 내고 “삼성은 스와치그룹의 잘 알려진 브랜드에 대한 보상을 경시하면서 침해의 규모와 중요성을 축소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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