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규정 안지켜 경찰 증거 무효"…10대 성매수범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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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영장규정 안지켜 경찰 증거 무효"…10대 성매수범 '솜방망이 처벌' 경찰이 광범위한 미성년자 성매매를 적발해놓고 영장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일부 성매수범 처벌이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초 대법원은 대구북부경찰서가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며 수집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다룬 사건에 대해 "경찰이 삭제·폐기됐어야 할 복제본을 별도의 영장 없이 재탐색해 선별·출력한 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사건은 피해 미성년 여학생이 5명이나 연루돼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관계를 담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과 보관이 적발된 사안이다. 피해자 가운데 나이가 13세에 그친 여학생도 있었다. 경찰은 피해자 가운데 일부 학생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최초 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서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이후 추가 피해 수사를 진행하려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했지만,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계기로 별도의 영장 없이 삭제했어야 할 복사본 탐색에 나선 것이 문제가 됐다. 결국 대법원에서까지 해당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오며 일부 미성년 성매수범들은 중징계를 피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북부경찰서 관계자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는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보완·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윤균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영장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일부 성매수범이 경징계에 그쳤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대법원은 증거로 수집된 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판단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일부 피의자들이 처벌을 면하게 되었다. 대구북부경찰서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고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적발하고도 영장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핵심 증거를 잃어버리면서 성매수범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Key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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