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훼방 놓겠다…입 닫아라”…한지민 협박한 30대, 벌금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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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훼방 놓겠다…입 닫아라”…한지민 협박한 30대, 벌금 600만원

한지민. 사진ㅣ스타투데이DB

한지민. 사진ㅣ스타투데이DB

배우 한지민(43)을 향해 악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이예림 판사)는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SNS 계정에 한지민을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취지의 글 19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약점을 잡고 있다거나 배우 생활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유명인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의혹이 SNS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한번 생긴 여론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바로잡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의 게시글에 대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해악 고지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공간 익명성에 기대 타인에 대한 비난, 욕설, 악의적 소문을 퍼트리는 것에 경종을 울릴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한지민. 사진ㅣ스타투데이DB

한지민. 사진ㅣ스타투데이DB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실제 신체적 위해를 가하거나 영화의 흥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9~10월께 자신의 SNS에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입 닫아라” 등이 적힌 글 19건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게시글에 한지민과 한지민의 지인도 태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지민과 밴드 잔나비의 보컬 최정훈의 열애 소식이 알려진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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