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아저씨가 내 택배 자꾸 뜯어봐…제재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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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단지 아파트 정문에 택배들이 쌓여있다. 뉴스1 집 앞에 놓인 택배를 이웃 주민이 이달에만 세 차례나 뜯어봤다는 사연이 전해져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옆집 아저씨가 우리 택배를 자꾸 뜯어 본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퇴근 후 집 앞에 놓인 택배 상자가 반쯤 뜯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배송 과정에서 훼손된 것으로 생각했지만, 같은 일이 이번 달에만 세 번째 반복됐다고 설명했다.마침 옆집 남성과 마주쳐 택배를 봤는지 묻자, 남성은 “우리 건 줄 알고 열었지. 미안해요”라고 답했다. 글쓴이가 “저희 호수가 크게 쓰여 있는데요?”라고 지적하자 남성은 “눈이 침침해서 그래”라고만 말한 뒤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글쓴이는 택배 안의 물건이 사라진 것은 없어 강하게 항의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관리사무소에 문제를 알렸지만 “이웃끼리 원만하게 하라”는 취지의 답변만 들었다고 전했다.글쓴이는 “세 번 다 눈이 침침했던 건지 모르겠다”며 “택배 상자를 들고 멍하니 서 있다가 들어왔다. 이거 그냥 넘어가야 하는 건가 싶다”고 적었다.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른 사람의 택배를 허락 없이 개봉한 행동을 비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한편 형법 제316조(비밀침해죄)에 따르면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알아내거나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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