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의 지속적인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신혼부부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강권과 주거생활 침해가 인정된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1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지난해 5월 출산을 앞둔 상태로 복도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원고의 옆집에 거주하던 피고는 실내와 베란다에서 흡연했고, 복도형 아파트의 구조적 특성상 담배 연기가 벽 틈과 베란다를 통해 원고의 집 안으로 유입됐다.
원고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흡연 자제를 요청하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피고는 흡연을 계속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지속적인 간접흡연과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를 받았고,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공단은 “간접흡연이 태아의 건강에 미칠 위험성과 정신적 고통이 일반인보다 크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복도형 아파트 구조상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 피해 일지, 임산부 진료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해 간접흡연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법원도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50만 원, 원고의 아내에게는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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