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털려다 집주인과 눈 ‘딱’…자기 집으로 줄행랑 2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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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옆집 털려다 집주인과 눈 ‘딱’…자기 집으로 줄행랑 20대, 결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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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의 집에 베란다를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베란다를 통해 이웃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야간주거침입 및 절도미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4시 50분쯤 자신이 사는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 베란다를 통해 옆집으로 넘어가 범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도중 소음을 듣고 잠에서 깬 여성 피해자 B씨와 마주치자 곧바로 자신의 집으로 도망쳤으나 B씨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곧바로 긴급 체포됐다.

범행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경찰 검거 과정에서도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침입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련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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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의 집에 베란다를 통해 침입하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혐의로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며, 그는 범행 도중 여성 피해자와 마주치자 도망쳤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침입했음을 인정했으며, 경찰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그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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